작년 남성 근로자 2만7423명 사용…전체 24% 中企 사용 11% 늘어…대기업 1.8% 증가 그쳐 코로나19로 맞돌봄 문화·제도 개선 영향 미친듯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원·등교 연기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근로자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 동기(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남성 근로자는 2만7423명(24.5%)이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전년 동기(2만2297명) 대비로는 23.0%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5만9838명(53.4%)으로 전년 5만3884명 대비 11.0% 증가했다. 대규모 기업 증가율(1.8%)과 비교하면 큰 폭 증가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5만220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1만4370명으로 전년 대비 13.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 300인 이상 기업은 3.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 근로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남성 근로자는 2019년 9695명에서 지난해 1만2662명으로 30.6%, 여성의 경우 2019년 4만4189명에서 지난해 4만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고용부는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제도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남성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3507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1769명(87.1%)을 차지했다.
근로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4개월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14.2%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일 1~5시간 단축하면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1639명으로 전년(742명)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만3059명으로 전년 대비 165.5%로 크게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7세(16.4%), 8세(15.8%)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고용부는 맞돌봄 문화 안착을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2회로 늘었으며 현재 임신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