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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작년 육아휴직 근로자 6.5%↑…4명중 1명은 ‘아빠’

입력 | 2021-02-10 12:04:00

작년 남성 근로자 2만7423명 사용…전체 24%
中企 사용 11% 늘어…대기업 1.8% 증가 그쳐
코로나19로 맞돌봄 문화·제도 개선 영향 미친듯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원·등교 연기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근로자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 동기(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 중 남성 근로자는 2만7423명(24.5%)이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인 셈이다.전년 동기(2만2297명) 대비로는 23.0%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1403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2019년 2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추이를 보면 1만2042명→1만7665명→2만2297명→2만7423명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5만9838명(53.4%)으로 전년 5만3884명 대비 11.0% 증가했다. 대규모 기업 증가율(1.8%)과 비교하면 큰 폭 증가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5만220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1만4370명으로 전년 대비 13.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 300인 이상 기업은 3.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 근로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남성 근로자는 2019년 9695명에서 지난해 1만2662명으로 30.6%, 여성의 경우 2019년 4만4189명에서 지난해 4만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그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추세였으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영세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제도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남성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3507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1769명(87.1%)을 차지했다.

근로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4개월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14.2%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4698명으로 전년 대비 159.7%로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일 1~5시간 단축하면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1639명으로 전년(742명)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만3059명으로 전년 대비 165.5%로 크게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7세(16.4%), 8세(15.8%)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고용부는 맞돌봄 문화 안착을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2회로 늘었으며 현재 임신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