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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없는데…전광훈 ‘수갑 호송’은 인권 침해” 인권위 결정

입력 | 2021-02-10 14:12: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낸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전 목사가)2019년 12월 경찰서에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심문 후 변호인단이 없는 가운데 강력히 항의를 했음에도 경찰은 ‘우리는 모릅니다’라면서 양손을 수갑으로 채운 뒤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찰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수갑을 착용시켰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 수갑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며 “전 목사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돌발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불명으로 볼수 없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출석했으며, 호송과정에서 저항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기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취재진 노출에 대해서도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카메라에 찍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진정을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