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체로 ‘김 전 장관 입장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의견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전날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한 데 이어 이날도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며 맹공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법원이 밝힌 진실은 정작 그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이었다”며 “앞에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거대한 채용비리의 몸통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문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오다 전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