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2심 재판부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나머지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 증거은닉에는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