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입원해 51일간 치료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분류처우위원회는 안양교도소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교정기관으로 결정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됐다가 분류처우위원회가 정하는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