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유화구역’ 지정해 규제완화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관련 규제가 완화돼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치악산이 있는 강원 원주시는 등산객 부상 시 긴급구호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전 서구는 안심귀가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하고, 해무가 잦은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을 위해 드론 택시 실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