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전지사업 부문)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10년 간 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단, 미국 내 제조사별로 2~4년 간 수입금지 행정명령은 유예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현지 관련 업계 타격이 크게 우려되므로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의미다. 미국 내 폭스바겐 2년, 포드 4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로써 2019년 4월 말 LG 측의 제소로부터 햇수로 3년간 첨예하게 이어온 양 사간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앞서 2월 내렸던 조기(예비) 패소 판결을 확정하되 수입금지 조치는 유예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결로 중단됐던 양측의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인정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고, 그에 따른 합의금 규모도 ‘수조 원(LG)’과 ‘수천억 원(SK)’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수입금지로 인한 납품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최종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ITC의 판결을 바탕으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LG도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합의를 촉구한데다 각종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