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11일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시는 “김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