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훔쳐 몰래 운행한 뒤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증평군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훔쳐 45㎞ 구간을 운행한 뒤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정 판사는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