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박범계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2021.1.31/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지난달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1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까닭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검사수사개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은 이달 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같은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담당수사관이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이 확인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