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신고 사례도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명절에도 이어진 가운데 이를 어긴 이웃을 신고했다는 후기글이 속속 올라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연휴에도 ‘언택트 명절’이 됐다. 다만 달라진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친척은 물론 결혼한 자녀 등 가까운 가족간 만남까지 금지됐다는 점이다.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가 중요하다.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다른 회원은 “원래 시가에 가기로 했는데 시부모가 사는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이 친척들과 모여서 제사 지내다가 이웃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됐다더라. 그래서 가는 걸 급하게 취소했다”고도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실제로 전날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여 있어 시끄럽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점검에 나선 광산구는 현장에서 일가족 5명이 모여 식사 중인 것을 적발하고 해산 조치했다.
이같은 후기에 누리꾼들은 “이 시국에 집단감염 주범이 되고 싶어서 모이냐”, “집에만 있는데 여러명이 모인 이웃 때문에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다”, “가게 가는 길에 봤는데 한복입고 우르르 내리는 5인 이상 분들 3팀이나 봤다. 호수만 알아도 신고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