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소재 농가 육용오리 5500여마리 살처분

제주도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해 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육용오리농장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이동통제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1차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 반경 3㎞ 이내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없는 상태며, 도 방역당국은 방역 반경을 10㎞로 설정해 10개 가금농가 1015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질병예찰,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를 실시해 관련이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모든 가금농자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