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 씨(당시 69세)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느냐”며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5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A 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했지만, 2017년 그만둔 후 아내 B 씨와 다툼이 잦아졌다.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