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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학원·비수도권 식당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입력 | 2021-02-13 11:06:00

수도권 2.5단계→2단계 완화,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비수도권 2단계→1.5단계, GX 등 영업 시간 제한 않는다



© News1 DB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이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권 장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한다”며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1.5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면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면서도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도 밀폐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