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버림받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숨진 여자아이의 친모 A씨(20대)를 상대를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6개월 전 A씨가 이사를 하면서 빈 집에 살아 있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어 “A씨의 진술에만 구애받지 않고 아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아이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엔 재혼까지 해 또다른 자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사체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오는 20일까지 A씨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