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 심의할 인사위 구성 임박 외부인사 등 참여…정원 2배수 추천 3~4월 선발 완료 예상…규칙도 필요 접수 사건만 100여건…'1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주 중 국회에서 인사 추천을 하면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가 꾸려진다.
다만 협의체 구성 뒤에도 검사 최종 선발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에 필요한 규칙 제정 등도 고려하면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2개월여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모두 233명(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이 지원했다. 이 중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 최종 선발되는데, 인사위는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46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주 중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선정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해당 위원들의 출신 성분 등을 고려해 처장 몫 외부 인사까지 위촉할 예정이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추천 기준을 정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이들을 심사해 46명 가량의 인원을 추천한다.
이후 공수처는 인사위의 추천을 받은 후보군 중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23명을 최종 결정한다. 김 처장은 면접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검사의 최종 선발 시점을 오는 4월께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수사 실무에 필요한 규칙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사건 수리, 수사,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항이다. 김 처장은 이달 중으로 수사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 선발과 규칙 제정이 마무리돼야 공수처의 ‘1호 사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00건에 달한다. 이 중 공수처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2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수처에 직접 고발돼 있기도 하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을 갖추는 대로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의 수사 개시 여부 또한 정해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