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2006년 4월 A 씨(45)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교도소에 수형되는 줄 알고 인터넷상에서 450만 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밀항했다.
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그리고 1주일 뒤 동생 여권으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태국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장래를 생각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 2019년 1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갔다.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캄보디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밀입국에 이용할 보트길이 9m, 폭 2.5m)를 건조하고 레이더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21일 오후 2시경 중국 산둥성(山東省)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쪽 20㎞ 해상까지 도달했지만 해경 경비정 검문을 받게 됐다.
보트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자 밀입국 선박으로 의심해 어민이 신고를 했고 해경이 검색에 나선 것이었다. A 씨 등은 전남 진도군 조도까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밀항단속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출입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밀입국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