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1.2.13/뉴스1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일부 현실성 없는 단서 조항을 달고 거리 두기 완화에 나서며 오히려 방역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 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이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형제자매끼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시설도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핵심 방역조치를 지키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치가 적지 않다. 예컨대 클럽과 나이트 등에선 춤추는 행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서는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장인 이모 씨(26·여)는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클럽 깊숙한 룸까지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예외가 많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