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했다. 직계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여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유흥시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15~28일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이제 가족이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직계가족만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세대가 이어지는 관계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방역당국은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 부모님을 볼 수 없어 국민 피로가 커진 점을 감안해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업종별로 인원 제한은 여전히 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은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15일부터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수도권의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시간이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기존(오후 9시)보다 1시간 늘어난다. 10시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헬스장, 노래방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들 업종을 포함해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람을 부를 수 있나?
―아이들 학원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이번 조치로 전국의 학원, 독서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하지만 인원 제한은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우면 학생들끼리 두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 만약 수도권 학원, 독서실이 밤 10시까지만 운영한다면 한 칸 띄어앉기를 허용해 줬다. 비수도권 학원, 독서실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하면 시간제한이 없다.”
―종교 활동이나 스포츠 관람은 어떻게 바뀌나.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교회나 절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모임을 하는 건 금지돼 있다.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의 경우 수용 인원의 10%, 비수도권 30% 이내로 허용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는 함께 앉을 수 있지만 그 옆 좌석은 한 칸 띄우고 앉아야 한다.”
“약 3개월 동안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이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문을 연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펌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다.”
―여행, 숙박과 관련된 제한도 완화됐나.
“숙박시설마다 있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숙박업소 입장에서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한 조치를 풀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 뿐 아니라 전 좌석 예약이 가능해졌다.”
―장병들이 휴가 외출 나올 수 있나.
“15일부터 전 부대에서 장병의 휴가를 허용했다. 80일 만에 휴가 허용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방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대 병력의 20%까지만 휴가를 허용해 줬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