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 뉴스1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및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법원장엔 법관 탄핵소추,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탄핵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도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비록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관여와 법관독립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