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했다.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예외로 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는 부모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어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외국 등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형제자매들은 5명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조부모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형제자매만 퍼뜨리느냐는 원성이 나온다. 유흥시설도 영업을 허용한 마당에 아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고 한 것도 문제다. 이 백신은 임상자료가 부족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65세 미만 접종을 권했고 미국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승인을 보류하는 등 나라마다 다른 결정을 내놓고 있다. 정부로서도 결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개별 의사들에게 판단을 떠넘기는 건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