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표결 57대43, 내란선동 무죄 바이든 “그의 혐의 논쟁여지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심판이 부결됐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가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되자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애국적 운동은 막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정치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이 (트럼프의) 유죄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혐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표결에 부쳤는데 유죄 57표, 무죄 43표가 나와 부결됐다.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가진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반란표는 7표에 그쳤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워싱턴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내란 선동)가 적용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었다.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가결됐지만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두 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부자(父子)의 비리 수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201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조지아주의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는 1만1779표 차로 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주 검찰도 트럼프 일가 회사의 사기,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