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채로 '반말 인사'한 후배와 말다툼 승용차서 흉기 꺼내와 후배 마구 찔러 "병X 소리에 눈 돌아가서 계속 찔렀다" 재판부 "죄질 불량해"…징역 3년 선고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49)씨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46)씨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 등을 가격하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나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B씨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본 B씨가 움찔하자 다시 흉기를 집어 넣었는데, 이에 B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느냐. 병X”이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마구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B씨를 계속 찌르려고 한 이유’에 대해 “병X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 계속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처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조사 당시 “흉기가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찔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8일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