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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대법 “위법한 회계”

입력 | 2021-02-15 06:23:00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명목 예산지출
교육부서 '부적정 처분' 받자 소송 제기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을 임의로 만든 뒤 예산을 써 부적정 처분을 받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에서 편성·집행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예산 편성시 없던 항목인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회계와 관련한 별도 조치를 내린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대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가 유치원 재건축 등을 위한 명목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라면 일부 유치원장이 차량을 구입하고 간판제작비 등에 지출한 행위는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돈을 이체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 없이 예산세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를 벗어나 예산 항목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했다”면서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엄격하게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는 이상,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과목을 임의대로 추가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