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심야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지난 10일 법원이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사유지를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미얀마 영자 매체 이와라디와 미얀마타임스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이 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미얀마를 다시 완전한 군부 통치하에 놓이게 하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누구나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서한을 열어보거나 검색, 압수, 파기할 수도 있게 됐다.
미얀마 인권운동가는 이와라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단하고 투숙객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가 그 누구도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 없는 체포와 가택수색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단행,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요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부가 체포한 요인은 수지 국가고문 등 총 384명에 달한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 의사 등은 군부에 맞서 시민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심야에 체포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자경단을 꾸려 심야 체포에 나선 경찰을 저지하고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