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계약 과정을 전산 등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예탁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8일 대차거래 계약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데 그동안 이 과정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을 대여해주는 과정을 전산으로 보관한다. 당사자들이 주식 대여 계약을 입력하면 계약 일시 등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계약 일시가 저장된 이후에만 주문이 가능해 해당 시간보다 먼저 공매도를 하면 무차입 거래로 인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