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수개월간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부가 경찰과 연락이 닿았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닿아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친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가능한 언급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모 A 씨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아이의 외할머니는 ‘A 씨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A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의 말에 딸의 집을 찾았고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숨진 친모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친모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고 현재 동거 중인 남성의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가 싫었다”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까지 죽은 딸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일 숨진 여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