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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C 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 C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C 군이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