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2021.2.9/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