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2.15/뉴스1 (세종=뉴스1)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대상을 줄이기로 한 데는 양계업계의 반발과 야생조류를 통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가 피해가 누적되면 방역도, 농가 경제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살처분을 최소화하되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AI 발생농장 3㎞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AI 발생농장 1㎞ 내의 발생종과 같은 종’으로 2주간 좁히기로 했다. 이후 상황을 보며 살처분 축소 조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야생조류의 활동 반경인 3㎞를 고려해 살처분 대상을 정했다.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야생조류가 북상하며 국내 서식이 줄면서 이 같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되 당장 농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발생농장 500m 내’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조류가 없더라도 쥐, 고양이 등을 매개체로 AI가 확산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반경이 1㎞”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독차량 1100여 대를 동원해 경기, 강원, 충북 북부, 경북 구미 지역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 감염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AI 감염 개체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 체계를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한다. 처음부터 정밀검사에 바로 들어가면 ‘간이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보다 감염 여부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알을 낳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