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석균 등 10명 무죄 선고
억장 무너지는 유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 소홀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15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구조 상황에 마음 졸였던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던 해경 구조대가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시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상황, 승객들이 선내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세월호가 과도한 선적 등 선체 내부 문제로 더 빨리 침수할 수 있는 특징까지 피고인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선체가 45∼50도로 기울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후 10여 분 만에 선내 진입을 통한 구조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