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카페와 제과점에서 커피 등 음료를 테이크아웃(포장주문) 하려면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매장 내에선 종이컵을 비롯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반영됐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체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다. 전국적으로 약 2만 곳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액수는 추후 정해진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을 씌우는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