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계열사인 SKC와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발행한 거액의 수표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해외로 출국할 당시 SK네트웍스의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