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역대 2위 피해에 양계업계 분통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회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생매장 및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닭의 탈을 쓰고 포대에 들어간 뒤 생매장되는 조류에 대한 관심과 예방 백신 접종 실시를 촉구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닭 3만7000마리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 농장에서 1.6km나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2018년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음성군이다.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km 안에 19곳의 농장이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고 말했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은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에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km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2017년 AI 유행 사태를 겪고도 살처분 중심의 방역 대책만 펼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화성=이경진 lkj@donga.com / 세종=남건우 /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