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투]2인 이상 가담-흉기 사용 상해 땐 공소시효 10년인 ‘특수상해죄’ 광고 위약금-손배 소송 당할수도
프로배구 남녀 선수 등 스포츠계 ‘학교폭력(학폭) 미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이 벌어진 시기와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쌍둥이 자매 선수 학폭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3년 전 사건이어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프로배구 남자 선수들에게 불거진 학폭 논란의 경우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