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적용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됐다. 이로써 올해 입영 대상자들은 지난해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됐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이다. 이로써 오랜 난제였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병무청은 자평했다.
또 올해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적용된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이 폐지됐다.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 입영한다. 이 밖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현역 입영 대상이 많아진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新)인지 능력검사가 도입된다. 이 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발됐다. 이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장애와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는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겠다”며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