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법안 발의해 6월 내 통과 목표 "법무부·행안부 중 어디 밑에 둘지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2차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5개 정도 있다. 이 경우 남용되면 사실상 1차 수사를 하는 경우와 비슷해지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오는 6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해서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 독립되게 두느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사청 내 수사관 지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온다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로서 오는 건 아니다. 검사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은 기소와 영장청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다.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와 분리되는 게 맞다. 영장 청구 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 견제나 수사 통제 부분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견제와 체크하게 만드는 것을 이상(理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