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처음 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5일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 4명을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