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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 기만에 혀 내두를 지경, 가덕도보다 코로나 먼저”

입력 | 2021-02-16 11:23:0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임 중기부 장관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 달 내내 지시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게다가 지난번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번에는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 또 여당은 손실보상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대신,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미래법안이다 라며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26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못 박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대구 통합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연달아 열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 비판했다.



심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민생 지원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께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관련법이 8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별 상임위 별로 심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코로나 특별법 제정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위로 모아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것은 가덕도 공항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살려내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