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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승인 차규근 소환…이성윤 조사 임박

입력 | 2021-02-16 13:28:00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2020.4.9/뉴스1 © News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조사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출금)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으로 올랐다.

공익신고서에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시된만큼,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22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엔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과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A 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수장인 차 본부장에 대한 조사 후 함께 ‘피신고인’으로 적시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긴급 출금 위법 여부를 수사할 당시 윗선으로부터의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원장은 이날 기자들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국장 재직시 이성윤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부에서는 “출금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관련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