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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누명까지 씌운 중학교 여성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군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미술교사 A 씨는 B 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 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B 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 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 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A 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 학교를 퇴직했다.
또한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A 씨는 재판에서 B 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B 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