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일반 공개 요구에 대해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