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법원 앞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사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인 김모 씨가 “서울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은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약 한 달간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날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던 당일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개정된 집회시위법에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7월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회시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회시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다.
법원 앞 100m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고발 건은 고려하지 않아”
재판부는 최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집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참가자 9명 이내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