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징역 3년6개월
저작권료 등 140억원 미지급 혐의
유령음반사 통해 41억 챙긴 의혹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사장 이모(5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미사용자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묵비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음원권리자들에게는 미사용자들도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신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저작인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