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지난해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측이 “지속된 학대 충격이 누적돼 정인이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살인보다는 형이 가벼운 아동학대 치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정인이 양모의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는 “이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달 첫 번째 공판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양모 측은 “아동학대 치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아동학대 치사를 인정하려면 법적으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설득해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재감정 의견서를 냈던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와 법의학자 A 교수는 “아무리 충격이 누적됐다고 해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6개월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