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6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한 배달 대행업체 소유의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주변에 세워져있던 다른 오토바이와 차량 2대에 옮겨붙었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에 10여분 만에 꺼졌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평소 A씨와 배달 대행업체 간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