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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가구당 수억원 낮아질듯

입력 | 2021-02-17 03:00:00

재초환 시행개정안 19일 시행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반영률을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차액으로 산정한다. 원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 70%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를 2030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A재건축 단지의 사업 시작 당시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은 7억 원(공시가율 70%)이 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시세가 15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3억5000만 원(공시가율 90%)으로 올라 주택가격 차액이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이 사업 시작 시점에도 적용돼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공시가율 90%)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차액도 4억5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