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조선 제주’ 이용객 경찰 신고 호텔 “실수로 유리 코팅 안 돼” 인정
A 씨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호텔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의 유리에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코팅이 돼 있단 말을 믿고 이용했는데, 우연히 산책을 하다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걸 알게 된 것.
깜짝 놀란 A 씨가 호텔 직원과 동행해 확인한 결과 호텔 입구와 산책로, 객실 발코니 등에서 샤워실과 화장실 내부까지 훤히 보였다. A 씨는 “하루에 약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호텔 스위트룸에 이틀간 투숙했다가 알몸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사우나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 고객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A 씨가 13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11일부터 이틀간 제주 특급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피해 사실을 호소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