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5일 쉬어
송파구 감사 착수, 두 차례 조사 진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과 휴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5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직접 부친상 부고 소식을 게재했다.
규정에 따라 A 씨는 5일의 경조 휴가를 받았고, 직원들은 그에게 부조금을 전달했다.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진 지방으로 내려가 조문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A 씨 역시 부친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숙부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구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