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아버지 안모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양아버지 안모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양어머니 장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안 씨는 이날 공판 참석에 앞서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안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 보호를 진행했다. 안 씨는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신변 보호를 받는다.
1차 공판 당시 법원 앞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 150여 명은 법원 정문 앞에서 “양부모는 살인자” 등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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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이 열린 이날 오전 8시경에도 법원 앞은 시민들로 붐볐다. 분노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진을 쳤다. 이들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고 외쳤다.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를 견디다 숨졌다.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이 끊어지는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정인이의 시신엔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양어머니인 장 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